고속도로 화물차 심야 할인 "일반차로 이용하세요"

입력 2008-09-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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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량이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심야시간대(폐쇄식 21시~06시, 개방식 23시~05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까지 차등 할인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야시간 할인적용비율은 심야시간대 이용비율이 ▲100~80%이상 50% ▲80%미만~50%이상 30% ▲50%미만~20%이상 20%

등이다.

예컨대 고속도로 진입시간이 심야시간 기준인 21시보다 1시간 전인 20시에 진입해서 03시 진출하게되면 총 고속도로 이용시간은 7시간이 되며, 할인시간대 이용시간은 6시간이 된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이용 비율은 85.7%가 되며 할인율은 50%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차량이 심야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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