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온라인도박금지법' 추진

입력 2008-09-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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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30일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온라인도박금지법'(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도박에 대해 ▲은행 등 금융거래기관의 신용결재 차단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 ▲운영과 영업자의 감시·처벌 강화▲관리 체계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입안 중이며, 이 의원은 금융거래차단, 게임포함여부, 기존 사행산업의 온라인배팅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차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06년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제정됐고, 그 계기는 달러 유출문제였다”면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회사로 온라인 도박 손실금이 곧바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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