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08-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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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 신용리스크 증대가 우려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익스포져 관리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PF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 및 시스템 등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모범규준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심사, 내부통제, 익스포져 관리, 사후관리 등의 기본 원칙 및 사례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규준 도입으로 부동산 PF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의 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추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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