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산업단지 및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도시용지 제약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넘어 시가지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교통비용이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김해·양산 등으로 공장이 난개발되거나 해외로 공장이 이전하는 부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돼 공단 확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뛰어넘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울산 등의 경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활용성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해제되고, 남은 해제예정지는 너무 조금씩 산재돼 있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4개 권역에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된 이후 이달 말 현재까지 1457㎢가 해제돼있다.
국민의 정부 때 조정이 시작돼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7대 중소도시권은 1103㎢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7대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부분해제해 222.2㎢를 해제한 상황이다.
7대 대도시권에서는 당초 해제하려고 계획한 342.5㎢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120.2㎢의 잔여면적이 있다. 권역별로 ▲수도권 1460㎢ ▲부산권 440㎢ ▲대구권 519㎢ ▲대전권 430㎢ ▲광주권 520㎢ ▲울산권 271㎢ ▲마산·창원·진주권 300㎢ 등 현재 7대 권역에서 국토의 3.9% 가량인 394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