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에 따라, 면제혜택을 고객들에게 반영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인하로 주식 수수료 0.00665%, 선물 및 옵션 수수료는 각각 0.00041%, 0.0171% 인하되고, 이번 수수료 인하 적용대상은 모든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교보증권 증권영업기획팀 조석민 팀장은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결정이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인 만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