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 허용 판결”

입력 2020-03-03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닉글로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종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사 허용으로 판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닉글로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대표이사
첸보(Chen Bo)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20]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9]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49,000
    • +1.19%
    • 이더리움
    • 3,252,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92%
    • 리플
    • 2,123
    • +0.81%
    • 솔라나
    • 138,600
    • +1.69%
    • 에이다
    • 410
    • +4.59%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66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1.7%
    • 체인링크
    • 14,060
    • +2.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