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징계, 최고 해임 가능성…여자친구 누구? '연봉 1억 플로리스트 최민지'

입력 2020-03-03 13:36 수정 2020-03-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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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징계. (출처=나대한 인스타그램)
▲나대한 징계. (출처=나대한 인스타그램)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나대한이 속한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3일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나대한의 자가 격리 해제 시기인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대한이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 봐야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 현재 이메일을 통한 경위서를 받았으며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여러 확인 절차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나대한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가볍게는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이 난다. 감봉이나 정직 그리고 해임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무대가 펼쳐진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4일 강수진 예술감독과 130명의 단원과 임직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나대한 역시 이 무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택에서 머물며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매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나대한은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속된 국립발레단 측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을 향한 비난이 일자 그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난 여자친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나대한 여자친구는 플로리스트 최민지 씨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밝힐 만큼 인기 있는 플로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KBS2 '두근두근 로맨스 30일' 등에 출연했으며,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플로리스트로 눈길을 샀다.

나대한과 최민지 씨의 인스타그램은 3일 오후 현재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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