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단독 2000만·홀벌이 3000만 기준, 신청은 3월 말까지

입력 2020-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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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기준금액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31일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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