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A.S.법률비용보험 예비 허가

입력 2008-09-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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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D.A.S.법률비용보험의 보험업(비용보험중 법률비용보험 종목, 자본금 150억원)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비용(변호사 자문, 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D.A.S. 법률비용보험은 Munich Re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AG에서 78.3%를 출자해 설립하게 된다.

이번 예비허가로 향후 D.A.S. 법률비용보험은 6개월 이내에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D.A.S. 법률비용보험의 예비허가는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 14개가 전업손해보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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