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한 40대 검거

입력 2020-02-24 18:47 수정 2020-02-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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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울산에서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유포한 40대 A씨를 24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울산에서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한 혐의다. 해당 글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30대 기혼 여성이 명절을 맞아 친정에 방문했다가 같은 달 27일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글에는 또 북구보건소 직원이 이 여성을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으며, 다음날 오전 1시에 확진 여부가 판명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구보건소는 “부산 동래구에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 형식의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그 글에서 지역과 병원 이름만 북구와 울산대병원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장난삼아 허위 글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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