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입력 2020-02-20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 (뉴시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9,000
    • +0.72%
    • 이더리움
    • 2,66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6%
    • 리플
    • 1,533
    • -0.33%
    • 솔라나
    • 105,500
    • +0.29%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710
    • +0%
    • 샌드박스
    • 59.76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