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