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입력 2020-02-17 21:51 수정 2020-02-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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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

성범죄자 알림e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서 문제로 등장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17일 방송된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문제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범죄자 알림e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내용을 캡처나 어떤 이유로도 공유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성범죄자 알림e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거론되는 이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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