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주문시 확인의무 부과(상보)

입력 2008-09-24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 관련 제도와 관련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또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도록 했다.

한편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07,000
    • +0.49%
    • 이더리움
    • 3,02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53%
    • 리플
    • 2,033
    • +0.1%
    • 솔라나
    • 127,400
    • +0.95%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0.81%
    • 체인링크
    • 13,280
    • +1.07%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