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망언' 일삼은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입력 2020-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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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일삼은 지만원(79)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만원 씨가 지목한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다. 특히, 그가 이미 여러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지만원 씨의 구속을 촉구하던 5월 단체 사람들이 반발하며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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