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하지 않으면 안 써도 OK"…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입력 2020-0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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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참고해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목의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대중교통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판매원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 종사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혼자 개별 공간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일반적인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에 나선 박종협 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권고사항은 2월 12일 시점에 대한 것"이라며 "만일 확진자가 늘어나서 판데믹(대유행) 수준으로 가면 기준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 착용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면서 "가급적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지만,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쓰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품귀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매일 생산·판매 제품의 수량과 판매처, 가격 등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재 수준의 조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각종 합동 단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허위 신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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