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범 수용자 20년 이상 독방 수감·CCTV 감시…사생활 침해"

입력 2020-0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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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수용자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감한 후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기징역형으로 수용 생활 중인 A씨가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과도한 계호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독거 수용·CCTV 활용 등 '특별 계호'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부터 복역 중인 진정인 A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주하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를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징벌을 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탈주 시도 이후에는 독방에 수감됐다.

이후 A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특별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수용자를 독방에 수감하거나 CCTV를 이용해 계호할 때에는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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