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입력 2020-02-11 14:43 수정 2020-0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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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상당 채권 몰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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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홍 씨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세 곳에 보관하고 있는 45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반환 채권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홍 씨는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거래소 사이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이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객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므로 이런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거래 상대방의 정체, 거래의 경위와 의도를 상관하지 않는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몰수대상 채권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코인네스트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며 “1심의 몰수 선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대표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몰수대상 채권은 김 대표와 홍 씨의 공동범행에 따라 타 거래소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서 매도해 얻은 금액”이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에 4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사들인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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