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이율 1.5%로 사업 자금ㆍ학자금 등 융자 지원

입력 2020-02-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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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출처=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출처=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구민 가운데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당 사업자금은 3000만 원이며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1000만 원 한도다. 1000만 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1000만 원 초과는 담보대출로 이뤄진다.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진다.

해당 융자는 구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45건, 4억4980만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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