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된다

입력 2008-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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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 경내에서의 증축·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나 다세대주택도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될 예정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통사찰은 경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하려고해도 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협소한 산길·등산로 등인 만큼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전통사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적용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통사찰 외에도 비 도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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