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0-0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시원비를 빼돌린 것을 들킬까 봐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고시원 요금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 씨를 살해했다.

1ㆍ2심은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환청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33,000
    • +0.99%
    • 이더리움
    • 3,11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91%
    • 리플
    • 2,035
    • +0.94%
    • 솔라나
    • 127,600
    • +2.49%
    • 에이다
    • 378
    • +2.72%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60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71%
    • 체인링크
    • 13,400
    • +4.52%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