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02-06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2-06 16:1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실무자들 집유ㆍ벌금형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닛산은 자동차 수입에 필요한 인증을 정부기관이 직접 검사하게 하는 현행 제도 하에 자기승인제도로 바꿔 자동차관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함에도 자체 측정 조작 방법으로 자기인증,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라는 입법 취지를 어기고 사회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원심에서 벌금형 법률 규정과 관련해 벌금형 처단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 규정을 적용해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위반 당시의 법률 규정은 법정형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라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주범과 공범 관계를 모두 인정해 실무자들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5,000
    • +0.35%
    • 이더리움
    • 4,987,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1.28%
    • 리플
    • 693
    • -0.86%
    • 솔라나
    • 189,400
    • -1.66%
    • 에이다
    • 546
    • +0.37%
    • 이오스
    • 813
    • +0.62%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2%
    • 체인링크
    • 20,450
    • +0.99%
    • 샌드박스
    • 470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