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180만명 유류세 환급 대상

입력 2008-09-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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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구매카드제 ℓ당 휘발유·경유 250원 환급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생계형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 및 경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오는 10월1일 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사 중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하며, 그 카드를 환급기간 중 계속 사용해야 한다.

유류세 환급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이며,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차종은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와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다.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에서 카드사가 유류세를 차감하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유류세를 차감하고, 차감한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받게 된다.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 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게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9월23일 부터 카드 발급신청을 접수하며, 10월1일 이후 사용 분부터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금년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했다”며 “특히 복수의 카드사 선정으로 환급대상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범용카드 발급 통해 이용 편의 또한 대폭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이어 “앞으로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구매카드 관련 상담은 국민은행(1599-7900), 삼성카드(1588-8700), 신한카드(1544-7000)나 국세청(1544-6645) 등 전담 상담센터나 기타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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