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국내기관, 리먼 위험성 해소

입력 2008-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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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28개 종목, 165만주에 대한 대이행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해당 담보물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이다.

이번 대이행 절차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은 리먼 브러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이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했으며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 및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대이행 절차가 완료됐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의 상환 의무 불이행 등 대차거래 위험관리를 위해 차입자에게 적정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차 대상 주식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통해 대차거래 참가자를 포함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대차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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