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뭐길래…김건모 향한 친근함 표시만으로 무죄 따질 수 없다

입력 2020-0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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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사건에도 쟁점으로 떠오른 성인지 감수성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친근감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3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건모를 만나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같은 뱅기 탔오 ㅋㅋㅋㅋ"라는 내용으로 김건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 나섰으나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문자만으로는 혐의 유무 단정이 어렵다"며 "전후 사정을 추가로 파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법조계에 화두가 된 성인지 감수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관 성폭행 관련 판결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법리로 적용되기도 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룰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한편 같은 날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씨는 '가세연'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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