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기업 모집…“새 상생협력 제도”

입력 2020-01-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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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월 16일까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 협력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이다.

모집 공고를 보면 공공기관과의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주관기업을 지원하는 멘토 기업 및 소재·부품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과제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과제'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부품과제'로 운영된다.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상생협력 지원 제도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핵심 소재·부품 판로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 기업 모집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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