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집중점검

입력 2008-09-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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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509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발생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며 "점검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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