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전용운반차 이젠 불법 개조 아니다’

입력 2008-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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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을 위해 적재함 높이를 개조해도 이젠 단속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최대적재량 9.5톤과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은 적재함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철스크랩 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재함을 개조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선정, 2000여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차에 생계를 위해 해결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철강협회는 이번 승인으로 도로 주행시 철스크랩의 낙철 및 비철을 사전 예방해 도로파손과 일반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조변경 승인을 위해선 제강사로부터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확인 받은 후 철강협회에 관련 이행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심윤수 부회장은 “이번 철스크랩 전용 운반차 구조 변경 승인 획득을 계기로 철스크랩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가능하게 됐다”며 “아울러 전기로 제강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은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철도공사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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