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내 성폭행' 한샘 전 인사팀장 재수사 결정

입력 2020-01-17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구회사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수사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 모(42)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18년 4월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 씨에게 업무 출장을 이유로 만나자고 한 뒤,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11월 유 씨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유 씨를 강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간음 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A 씨의 사내 성폭력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를 만난 것은 맞으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 모(32) 씨는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99,000
    • +0.43%
    • 이더리움
    • 3,40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41,600
    • -0.7%
    • 리플
    • 1,932
    • +0.36%
    • 솔라나
    • 145,600
    • +0.21%
    • 에이다
    • 279
    • -0.71%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83%
    • 체인링크
    • 15,860
    • -0.19%
    • 샌드박스
    • 49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