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판단

입력 2020-0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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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하대는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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