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유사상품 소송서 최종 승소판결

입력 2008-09-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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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K2는 유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2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K2의 50여개 유사상표 중 하나인 K-2 Ms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지만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K2 상표와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이들 상표의 출원 및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유사 상표 판매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유사상표도 형식상 등록상표에 해당돼 수사기관에서는 K-2 Matsin 등의 유사상표 제품을 곧바로 압수하는데 주저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K2 유사상표들은 부정경쟁 목적으로 등록된 무효인 상표이고 이들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케이투코리아는 앞으로 유사상표 제품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직접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2코리아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매우 감개무량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경찰 및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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