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과밀부담금 3200억원...사상 최고치 기록

입력 2008-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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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과밀부담금 부과액이 3200억원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금전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수도권에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다는 반증으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3200억원으로 2006년의 1461억원에 비해 119% 증가한 수치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4년 도입됐으며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시에만 부과되고 있다.

대상은 연면적 2만5천㎡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1만5000㎡(4545평)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7575평)이상인 복합용건축물, 1000㎡(303평)이상인 공공청사 등이며 건축을 허가해 줄 때 부과되고 납부는 준공때 하면 된다.

과밀부담금 부과 금액은 2001년 668억원, 2002년 734억원에 이어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 170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 3654억원까지 급증했다가 2005년에는 2726억원으로 감소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이 많았던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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