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100% 인상 건의

입력 2008-09-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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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2000가구 이하 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 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을 현재 주택 분양가 총액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교과부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 분부터'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경기지역 60개 택지지구내 383개 학교 부지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조3000여억원의 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사라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는 앞으로 매년 5000억~600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갈수록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재정은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도가 미지급한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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