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금수저’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입력 2020-01-13 09:58 수정 2020-0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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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ㆍ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탈루 행위 ‘강경’ 대응

국세청이 매년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세 미만 아동에게 고가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이는 직전 전년과 비교할 때 결정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 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51.95%, 82.8%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57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 전(3000건·2조8745억8100만 원)보다 30.23%, 18.3%씩 늘어난 것이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 연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와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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