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명 고객정보 유출’ 하나투어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2020-0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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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48)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나투어 법인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리적인 다툼을 많이 했으나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수사 결과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ㆍ인증서ㆍ보안토큰 등 추가 인증 수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하나투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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