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수입화물 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입력 2008-09-11 14:56 수정 2008-09-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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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해 하주, 창고, 포워더업계가 요금 가이드라인(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관세물류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LCL(다수하주 소량화물 혼적 컨테이너) 해상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ㆍ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해상 수입 LCL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함으로써 하주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해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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