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 사업확대

입력 2008-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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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예산 16억5천만원 증액

기획재정부는 12일 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예산을 16억5000만원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영양결핍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6~12개월간 영양식품 패키지(월 6만2000원 상당)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까지는 무상지원하고 최저생계비 200%계층 까지는 본인부담 10%(월 6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영양결핍 임산부와 영유아 9000명에게 추가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향상 효과가 크고 수혜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서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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