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는 그간 일반재정, R&D, 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 해당법에 따라 운영돼 온 효율성이 떨어져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R&D 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발행한도액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의결로 정함에 따라 국채의 발행이 경직되어 국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당해연도 중에 세수가 초과징수 되어도 이를 상환할 수 없고 세수가 남는 상황에서도 국채가 증가하는 모순도 발생해 왔다.
이에 재정부는 예산총칙에 포함하는 '국채 한도액'을 '국채 순증한도액'으로 개정하고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제53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국채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채무 관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의 결산관련 조항의 중복 등을 정비하고 예산성과금위원회,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