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ㆍ해상테러 예방 위한 선박 위치추적제 도입

입력 2008-09-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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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와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전 세계 운항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LRIT)가 도입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국적선의 위치를 파악해 해적 등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국적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입출항하거나 우리나라 연안에서 최대 1000해리이내에 운항하는 외국적선의 위치를 추적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선박 위치추적 제도는 선박을 이용한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해상 선박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매 6시간마다 자국정부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정보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외항선사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선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외항선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첫 무선검사를 받기 전까지 선박에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는 위성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테스트를 받고 이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선사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선박소유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선박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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