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내달 중 선고

입력 2008-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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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핵심임원 8명도 징역 5년, 3년 구형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이 경영권 불법승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재벌 내부의 불합리함을 씻어내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삼성 핵심임원 8명에 대한 선고는 결심공판 후 2~4주가 걸리지만 특검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달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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