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ITC서 '영업비밀 침해' 2차 불꽃공방

입력 2019-1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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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견서 제출…불공정수입조사국 "LG화학 요청 수용" 입장 재확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조기패소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한 가운데 양측이 2차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23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은 최근 2차 의견서를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게 제출했다.

LG화학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로 증거를 훼손ㆍ은폐했다"며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SK가 입증해야 하지만 SK는 입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일부 증거 보존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사적으로 증거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LG화학의 요청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이번 2차 의견서에서도 지난달 15일 입장과 같이 "여전히 SK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앞서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 모독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한 것은 유감이지만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여러 요소를 증명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엘리엇 ALJ에 전했다. 이후 LG화학은 4건의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이에 엘리엇 ALJ는 양사에 보충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2차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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