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화물차 고속道 통행료 심야할인 중단

입력 2008-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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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 동안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가 일시 중지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톤 미만 중소형 화물차까지 심야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김성진 통행요금팀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시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 기간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적용을 중지해 왔다"며 "이용고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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