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 실시

입력 2008-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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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대(對)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한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식을 실제 소유한 명부주주나 질권자 등은 주소변경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원을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란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할 경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해 공공금융기관에 변경내역을 일괄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각 기관에 일일이 알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 후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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