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9-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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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 원,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와 물류담당 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03억4372만 원을 구형했다.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파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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