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신청, 올해 마감은 24일

입력 2019-1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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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31일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 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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