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9-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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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등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공소장의 세부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한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3년 6월으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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