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내야…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도 가능

입력 2019-12-1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매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1월에 1년 치를 완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낸 경우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에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에서 미리 신청했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500원 세액 공제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65,000
    • +0.63%
    • 이더리움
    • 4,07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0.74%
    • 리플
    • 701
    • -0.71%
    • 솔라나
    • 201,300
    • -1.47%
    • 에이다
    • 605
    • -0.98%
    • 이오스
    • 1,058
    • -2.58%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2.34%
    • 체인링크
    • 18,270
    • -3.03%
    • 샌드박스
    • 575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