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차 청렴민관협의회,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제안”

입력 2019-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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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먼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 내용은 업무능력과 소양에 대한 교육청 평가를 받은 사람만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지 않고 채용된 사무직원에 대해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유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엔 그 현황과 그 직원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의 하향시공 등 원가절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 대표자 30인으로 구성돼 반부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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