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입력 2019-12-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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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당영상 캡처 )
(출처=해당영상 캡처 )

박동근이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을 21살 어린 미성년자 채연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동근은 지난 10일 공개된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에서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과 함께 ‘독한 년’이란 단어를 3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근의 ‘리스테린 소독’ 발언에 영상 속 채연은 ‘년’이란 단어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이 유흥업소 은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대중들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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