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입력 2019-12-10 15:24 수정 2019-12-10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스패치가 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 씨와 여배우 출신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한 대 가격이 1억∼2억 원대에 이르는 스포츠 세단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귀빈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두 사람은 함께 2~3차례 해외도 다녀왔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B 씨의 남편이 알게 됐다.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찾아가 “더는 만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아내 B 씨로부터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받았다.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B 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는 (B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A 대표는 “B 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 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A 씨는 원고(B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배우 B 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재판부가 물었다. B 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3,000
    • +0.2%
    • 이더리움
    • 4,70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725,000
    • -1.23%
    • 리플
    • 782
    • -0.76%
    • 솔라나
    • 228,100
    • +2.01%
    • 에이다
    • 715
    • -3.77%
    • 이오스
    • 1,245
    • +2.98%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72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600
    • +0.19%
    • 체인링크
    • 22,260
    • +0.5%
    • 샌드박스
    • 721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